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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최대 600만원…상가임대료 인하액 70% 공제 [2024 세법]


입력 2024.07.25 16:00 수정 2024.07.26 00:02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출범 ⓒ연합뉴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일몰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500만→600만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우해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1억원 이하인 구간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렸다.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득공제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부터 노란우산 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는 ‘출산’이 추가된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겐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부가세 환급 농업용 기자재 확대…건설기계 분할 과세 특례 신설

정부는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 분할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2018년 이후 취득한 건설기계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했다면, 앞으로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 이익(1000만원 초과분 대상) 3년 분할 과세를 신설한다.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을 추가한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현재 폐업 후 재기하는 매출 15억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최대 5년의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지난해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이날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한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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