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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세율경감대상 확대…향료·색소 넣어도 탁주 인정 [2024 세법]


입력 2024.07.25 16:00 수정 2024.07.25 16: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부, 전통주 산업 지원…출고량 더 늘린다

나무통 숙송시 인정되는 실감량 한도 확대

2024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 첫 날인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관람객들이 시음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율 경감대상 제조와 경감한도를 확대한다.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막걸리 등 탁주 제조시 향료와 색소를 추가해도 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와 경감한도를 확대한다.


경감대상 제조자의 경우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현행 출고량 발효주 500㎘, 증류주 250㎘이하에서 각각 200㎘, 100㎘ 상향한 700㎘, 350㎘이하로 개정한다.


경감한도 및 경감율도 늘린다.


발효주는 200㎘ 이하 500%에서 200㎘ 이하는 50%, 200~400㎘는 300으로 조정한다. 증류주는 100㎘ 이하 50%에서 100㎘ 이하 50%, 100~200㎘ 30%로 개정한다.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향료와 색소를 첨가하면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율이 올라가 잘 못 넣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영세 주류제조자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 시 인정되는 실감량(주류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한도를 연 2%에서 4%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류산업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주료도매업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창고면적을 66㎡에서 22㎡로 완화한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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