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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30대男 성폭행 혐의 피소…"자던 중 당했다" vs "사실 아냐"


입력 2024.07.26 09:08 수정 2024.07.26 09:0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경찰 "아직 유아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아…조만간 소환조사 예정"

마약 투약한 채 범행 저질렀을 가능성도…고소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유아인 측 "고소 내용 사실 아니야…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 자제해 달라"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유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방정현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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