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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보석 석방


입력 2024.07.26 10:18 수정 2024.07.26 10:1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임종성, 건강상 이유로 보석 신청…법원, 보증금 3000만원 조건 보석 허가

주거지 제한 및 사건 관련자 등 접촉금지 명령…전자장치 부착 조건도 달아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사업 지원 등 대가로 1억15000만원 수수한 혐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게 했고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련자 등과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도 조건으로 달았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지난 2월 말 기소된 상태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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