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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감감무소식에...이진숙 “조사 마무리 단계”


입력 2024.07.26 14:03 수정 2024.07.26 14:08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구글 의견서 분량 많아 검토 길어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한 구글·애플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인앱결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애플·구글의 의견서를 받겠다고 한 지 9개월째인데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그런 비판이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이 후보자는 “구글에서 워낙 긴 자료 설명서를 가져와서 지금 검토 중”이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제가 임명되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은 매출액의 2%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어서 매출액의 10%를, 일본은 스마트폰 경쟁 촉진법으로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타국 대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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