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이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 SNS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서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등 제보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 사기 행위를 적극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이나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방심위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을 의뢰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 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혐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과 함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부분을 제도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