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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가 내놓은 판매자 대주주 공공플랫폼...실현 가능성 있을까


입력 2024.08.05 06:04 수정 2024.08.05 06:04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당장 도산 위기 판매자 많아...“참여 적을 것”

미정산 사태로 신뢰도 추락...설립해도 소비자 유치 어려워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데일리안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법원과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 가운데 구영배 큐텐 대표가 내놓은 해법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판매자를 대주주로 하는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인데 업계에서는 참여할 판매자를 모집하는 것은 물론 만들어져도 이를 이용할 소비자가 적어 생존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구영배 큐텐 대표 지난 1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한 가칭 ‘K커머스’ 출범 계획을 소개했다.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고 미정산 판매자가 대주주인 공공플랫폼으로 전환을 추진하면 판매자들은 물론 PG(결제대행)사 손실도 해소할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구 대표가 가진 큐텐 지분 38%는 합병법인에 백지 신탁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 법인이 큐텐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구조로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이같은 구상에 대해 큐텐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을 통해 채권자들과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전반에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판매자들이 참여하는 합병 법인 설립도 어렵지만, 만들어진다고 해도 소비자 외면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할 것이란 주장이다.


업계 안팎에서 추정하는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금액만 1조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금액 정산을 포기하고 법인 설립에 주주로 참여할 만한 판매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자금이 부족해 난리인 상황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대금 대신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신생 법인 지분으로 받을 판매자가 있겠느냐”며 “참여할 사람도 없거니와 참여한다고 해도 법인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에 하나 공공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여기에 들어올 판매자나 여기서 구매할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구 대표가 사재 출연 대신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큐텐 지분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수십억원은 아니더라도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부족해 도산 위기에 처한 판매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는 전혀 납득이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영세 규모 판매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한편 이번 사태가 큐텐의 손을 떠나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큐텐그룹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 창구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일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위메프 인수설에 대해 “전혀 관심 없다”며 즉각 부인했고, 인터파크커머스도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큐텐그룹 내 지분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지목되는 큐익스프레스도 주요 주주인 사모펀드들이 연합해 경영권 매각에 나설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큐익스프레스의 재무적 투자자인 사모펀드들이 각자가 보유한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전체 지분율의 50%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큐익스프레스는 당초 몸집을 불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지분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사모펀드연합이 상장 대신 경영권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지분 매각을 통해 미정산금을 해결하겠다고 한 구 대표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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