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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 '여행금지'…정부, 중동 여행 경보 상향 조정


입력 2024.08.06 19:00 수정 2024.08.06 19:00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외교부, 이란에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4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대한 레바논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의 양국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이란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각각 발령했다.


외교부는 6일 7일 0시부터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4단계)를 제외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기존대로 3단계(출국권고)가 유지된다.


이란의 경우 기존에 발령된 일부 국경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2단계(여행자제)인 나머지 지역이 이번에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다.


현재 3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께서는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즉시 철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4단계 여행 경보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3단계(적색경보) '출국권고' △4단계 '여행금지'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주길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동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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