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전기차 화재' 자차보험 보상 신청 600대 육박


입력 2024.08.11 08:51 수정 2024.08.11 08:5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8일 오전 인천 서구 당하동 자동차 공업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가 옮겨지고 있다. ⓒ뉴시스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이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접수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에 대해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추후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와 관련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를 비롯해 모두 6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당초 소방당국은 피해 차량을 140대가량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차량은 전소 42대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880대까지 늘었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주들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급한 피해액에 대해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중에서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일제히 구상권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