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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과징금 2억원


입력 2024.08.20 12:00 수정 2024.08.20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자동차 후사경 금형 제조위탁 각종 서면 미발급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완성차업체인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하청업체에 위탁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치르지 않고 각종 서면을 미발급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스엠알오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에스엠알오토는 자동차 부품인 후사경의 금형 제조를 6개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법정지급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목적물을 납품받았지만 법정지급일 이내 잔금 29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에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970만원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해당 금액을 법정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8만원과 어음할인료 360만원도 주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에는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총 1억4791만원 발생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326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후사경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56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최소 1일부터 최대 128일이 지난 후 발급(51건)하거나 아예(5건) 발급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곳 사업자에게 위탁한 금형 80건을 납품 받았지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3건의 자동차 후사경 관련 목적물을 받고도 10일 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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