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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당사자 아닌데…책임론 확산에 카드사들 '당혹'


입력 2024.08.21 06:00 수정 2024.08.21 06: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직접 계약 관계 아냐…법적 근거 없어"

"배임 행위 가능성"…관치 금융 비판도

서울 강남구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불똥이 카드사로 튀고 있다. 카드업계는 현행법 상 책임 근거가 없다며 항변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홍글씨를 새기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 넘은 관치 금융이란 비판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NH농협카드 등 카드사 9곳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할부 철회·항변권 신청 등을 받아 결제 대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카드업계에 환불 조치를 요청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음에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는 현재 티메프 최전선에서 소비자들의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선 '카드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수익에 비례해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티메프 보상에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 위원장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티메프에서 매월 1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왔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맺었으므로 티메프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라며 "일각에서 카드사도 티메프 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PG사야말로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수수료에 마진을 더 붙여 쇼핑몰과 계약을 했던 만큼 이번 티메프 사태에선 PG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전문업권 최고경영자와 만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에게 환불 관련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카드사는 이번 티메프 사태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만큼, 강요할 경우 관치 금융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는 통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나서서 배상을 해줄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라며 "카드사가 부담을 해야하는 법적 조항과 근거도 없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드사는 이번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다. 카드사가 PG사와 맺은 계약 내용을 보면 하위 가맹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PG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전문가들도 카드사들은 이번 티메프 사태의 책임 당사자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 카드사 책임론을 강요할 경우 관치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사는 티메프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며 "직접 계약 당사자인 PG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에 왜 카드사가 거론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도 카드사의 책임을 강요할 경우 관치 금융인 걸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정책금융으로 해결해야지, 또 다른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카드사는 티메프 사태와 전혀 상관이 없어 책임질 이유가 무관하다"라며 "카드사가 할부 항변권 신청을 받아 결제대금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것은 단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참한 사례"라고 말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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