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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제명 의견' 징계 추진한다


입력 2024.08.23 08:43 수정 2024.08.23 10:0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변협, 징계위에 직권으로 징계 개시 청구…26일 정례회의서 징계 수위 논의 예정

권순일, 2021년 변호사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재판서 법률 자문 활동 수행 혐의

변호사법, 변호사 등록 하지 않고 활동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징계를 내리는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직권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에는 영구 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 5단계가 있다. 제명은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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