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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야” 경찰 속여 개인정보 빼낸 전직 경찰 실형


입력 2024.08.24 10:29 수정 2024.08.24 10:29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경찰 이미지ⓒ데일리안 DB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흥덕경찰서봉명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사칭해 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에게 같은 서 소속이라고 속인 A씨는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충남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민간인 1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 2명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경찰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공무원인 경력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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