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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담대 급증에 대출 만기·한도 줄인다


입력 2024.08.26 15:38 수정 2024.08.26 15:38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연합뉴스

은행권이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본격 시작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힌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아울러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된다.


KB국민은행 내부 분석으로는 수도권 주담대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5000만원 대출자의 한도(대출금리 연 3.85% 가정)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정도 줄어든다.


여기에 MCI 제한(서울 지역 5500만원 한도 축소)까지 더해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1억원 넘게 대출 한도가 급감하게 된다.


우리은행도 오는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모집 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원 안팎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또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KB국민은행처럼 신규 주담의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으로,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 역시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했다.


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으로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은행들의 대출 중단, 한도 축소 등의 움직임은 그만큼 대출 금리 인상에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빠르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7월 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552조1526억원)보다 7조5975억원 늘었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달에는 이 기록마저 한 달 만에 깨질 가능성이 있다.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565조8957억원)은 7월 말(559조7501억원)과 비교해 6조1456억원이나 더 늘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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