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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비과세·추가 소비 소득 공제·온누리상품권 할인 확대 [추석민생대책]


입력 2024.08.28 08:30 수정 2024.08.28 08:3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청탁금지법 음식 접대 한도 5만원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 축소

정부가 명절을 맞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뉴시스

정부가 명절을 맞아 내수 활성화를 위해 3종 세제 지원책을 내놓았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도 현실을 반영해 음식물 접대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소비 촉진 3종 세지 지원책으로 ▲선물 비과세 ▲추가 소비 소득 공제 ▲전통시장 소득 공제를 추진한다.


선물 비과세는 명절에 회사가 직원들에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생일이나 창립기념일 등과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추가 소비 소득 공제는 올해 하반기 지출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두 배 상향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도 대책 가운데 하나다.


9월 30일까지 온누리상품권(지류형) 개일 월 최대 구매 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 확대한다. 카드·모바일 할인율도 현행 10%에서 15%로 높인다.


사용 제한 업종도 축소한다. 현재 40종에 달하는 사용 제한 업종을 28개로 줄이고 올해 말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업무추진비 손금 삽입 특례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선물용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판촉을 강화하고 민간 애플리케이션 등과 협업해 유통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9월부터 동행축제와 가을 정기 세일,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할인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9월 말까지 ‘동행축제’를 통해 민간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전을 지원한다.


가을 정기 할인 기간에는 뷰티·패션·잡화 등 할인과 공연·전시를 늘리고 사은품 증정도 확대한다.


11월에는 코리아 세일페스타를 외식·레저·교육·문화까지 확대해 개최한다. 12월에는 민간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동행축제를 진행한다.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추석 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연휴 전후로 가을 휴가를 독려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복지포인트를 조기 사용하고, 공공·민간 부문에서는 선결제·선구매를 유도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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