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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척추병원 회장, 성폭력 혐의 피소…"위력 이용" vs "허위사실 무고"


입력 2024.08.30 09:04 수정 2024.08.30 18:5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고소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 접수…"위력 이용한 성폭행 당해"

"상습적인 성폭행 및 성착취로 몸·마음 피폐해져…수치심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피고발인 측 "고소인, 횡령 등 비위사실 발견돼 보직서 물러나자 보복성 공격 하는 것"

"업무상 횡령·배임 및 허위사실로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할 것"

ⓒ데일리안DB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척추 전문병원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 등을 지낸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이 병원 회장인 70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 B씨는 지난 2015년 A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추가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A씨의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B씨 측은 "상습적인 성폭행과 성착취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며 "그간 느낀 치욕과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B씨 외에 A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고소인이 비위로 인해 맡은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자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으로,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A씨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고소인은 횡령과 사기 사건 공모 등 비위사실이 발견돼 보직에서 물러나자 허위사실로 무고했다"며 B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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