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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4만8522건…행위자 86% 부모


입력 2024.08.30 12:01 수정 2024.08.30 14:18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 대부분은 부모였다. 반면, 교사들의 학대는 대폭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8522건으로 지난해보다 2419건(5.2%)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으로 2022년보다 2232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210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82.7%보다 3.2%p 증가한 수치다. 부모는 전체 학대행위자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또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1336건(8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중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3%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3.6%p 감소한 수치다. 여기서 대리양육자는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시설종사자 등을 말한다.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793건(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3.1%)으로 2022년 1602건(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5.7%)에 비해 발생 건수와 비중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431건도 포함됐다.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를 차지했다. 2022년에 비해 비중이 0.3%p 감소한 수치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2022년 50명보다 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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