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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개인형IRP 간편개설 서비스 출시


입력 2024.08.30 10:03 수정 2024.08.30 10:03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회사 및 근로자의 동의 서류만으로 개설 가능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은 자사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게 회사 및 근로자의 동의 서류만으로 간편하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형 IRP 간편 개설 서비스 신청은 고객이 소속된 회사가 작성하는 IRP 일괄개설 신청서와 고객인 근로자의 동의 절차만 거쳐 고객들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사망, 해외출국, 연락 두절 등 갑작스러운 상황 시 사전에 개설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근로자의 복지연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가입 고객 입장에서는 IRP 계좌 개설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며, 세테크를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 시에는 확정기여형(DC) 계좌에서 운용하던 상품 그대로 IRP로 이전해 별도 중도해지 없이 현물 이전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4월부터 지점 대면 개설 및 모바일 비대면 개설의 IRP 관리수수료를 모두 면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간편 개설 서비스도 관리수수료 전액에 대해 평생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단 펀드 보수 등 상품 자체비용은 별도로 발생한다.


김계흥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IRP 간편 개설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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