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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스토킹 50대,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4.08.30 15:30 수정 2024.08.30 15:3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 심각하고 이전 범죄로 징역형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범죄 저질러"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한 점 고려해"

배현진 조모상 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혐의…SNS에 성적 비하 게시물 올리기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페이스북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수백회 이상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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