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텔레그램서 피해자 사진 받아 허위영상물 제작·유포…피해자 중엔 아동·청소년도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1000개가 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는 200여명이었으나 검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제작·유통한 허위 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자는 총1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약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남성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2만여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과 영상물 유포 모니터링을 의뢰해 피해자 보호에도 힘썼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