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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A, 수상레저기구 원격 검사 도입…신속 검사·편의 개선 기대


입력 2024.10.02 08:35 수정 2024.10.02 08:3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길이 6m 미만·정원 13인 이하 대상

앞서 두 차례 원격검사 현장 실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원격검사 현장 실증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사업장 소속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원격방식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지기구는 수상 오토바이와 길이 6미터 미만, 승선정원 13인 이하이면서 평수구역 이하를 운항하는 선외기 모터보트를 의미한다.


원격검사는 선박 검사원이 레저기구 검사에 입회하지 않고 사진, 서면 자료, 화상통화, 동영상 등 간접적인 수단으로 수행하는 검사다. 입회 검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업장 소속으로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상에서 안전을 위해 1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KOMSA에 따르면 주로 여름철(7~8월)에 영업하는 수상레저사업 특성상 6월부터 검사 일정이 집중해 선박 검사원과 사업자 간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검사 수검 후 지적 사항 등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지체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원격검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KOMSA는 지난 4월과 6월, 2회에 걸쳐 원격검사 현장 실증을 진행해 원격검사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달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원격검사를 하고 있다.


KOMSA는 원격검사 시행으로 검사원과 사업자 간 원활한 일정 조율이 가능해지고, 기상악화 시 신속한 검사를 통해 고객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이번 동력수상레저기구 원격검사 시행이 여름철 업무가 집중되는 사업장들의 불편함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안전 확보를 바탕으로 원격검사 대상 확대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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