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측, 10일 법원에 보석 청구…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SM엔터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위해 시세 조종한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보석 청구 14일 안에 기일을 정한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