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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90% '미집행' [2024 국감]


입력 2024.10.14 10:51 수정 2024.10.14 10:5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대부분이 미집행인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대부분이 미집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예산은 총 46억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9월 말 기준 4억6800만원(10.2%)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예산현액 13억1800만원 중 5400만원(4.1%),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은 17억8200만원 중 2억2300만원(12.5%), 이주비 지원은 15억원 중 1억9100만원(12.7%)이 집행됐다.


이는 피해자가 시중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받아야 이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 월세나 이주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1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2%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1000가구에 150만원씩 총 15억원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설계했지만 9월 말 기준 지원 건수는 127건에 불과했다.


한편, 피해지원 예산 90%가 미집행인 데 반해 피해건물 관리는 예산 지원 없이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지난 5월 전세피해 건물 54개소(총 1579가구)를 현장조사 한 결과 31개소(57.4%)가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고, 18개소(33.3%)는 임차인이 업체를 통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피해건물에 대해 ▲단수 유예 ▲소방안전점검 실시 및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승강기 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소관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피해자들은 건물관리 부재로 인한 누수, 승강기 오작동, 소방시설·전기시설 침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건물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그동안 한계로 지적된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개입에 관한 근거조항(제28조의2)이 포함된 바 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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