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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한동훈 "檢 김 여사 불기소 처분…국민 납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등


입력 2024.10.17 17:17 수정 2024.10.17 17:17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한동훈 "檢 김 여사 불기소 처분…국민 납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17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수 후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서 수사 목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드릴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명태균 씨 관련 건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 "의혹에 대해 야당의 과도한 문제 제기도 있고 (여사가) 설명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사가) 소상히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너무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당대표의 중요한 임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해 옳은 정치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견을 보이는 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결국 똘똘 뭉치고 화합해야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내가 있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김여사는 권오수 범행 인식 못 했다"…'도이치 의혹' 불기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팀은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어머니 최은순 씨 등 계좌주와 시세조종 주범들, 증권사 직원 등을 추가 조사하며 기존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주범 권오수 씨가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며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수급 계좌나 주식을 확보함에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식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피의자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로 판단된다"며 "피의자는 권 씨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 씨의 소개 등에 따라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 씨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보여, 피의자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관계 및 법리를 종합할 때, 권 씨가 시세조종 주포들과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 상황을 알려주며 피의자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피의자가 권 씨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부연했다.


▲수세에 몰린 고려아연, 국면 바꿀 우군 확보 가능할까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고려아연 측의 우군 확보가 시급해졌다. 자사주 공개매수로 경영권 방어에 나섰지만 정작 주주총회 표대결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 기존 우군으로 분류된 대기업들이 의결권을 행사할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응한 5.34%를 전량 매수한다. 이로써 MBK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기존 33.13%에 5.34%가 더해져 38.47%를 확보하게 됐다.


당초 최소 매수량인 6.98%에 미치지 못하면서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이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서기 전에 설정한 목표였다. 현재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로 매입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예정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목표량을 100% 달성하게 되면 고려아연 측은 MBK 측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 기준으로는 과반에 육박하는 48%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MBK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 결과가 주주들과 자본시장으로부터 MBK 측의 명분이 인정받은 셈이라고 해석했다. MBK는 “최 회장이 주당 6만원이나 높은 가격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카드를 들고 나왔어도 110만주가 넘는 의결권 지분이 MBK·영풍에게 몰렸다”며 “이는 38%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최대주주와 1.8% 주주 중 누가 더 모든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 주주들이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MBK 측은 내달 임시 주총을 소집해 이사회 장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 중에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대부분이 고려아연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된다. MBK 측이 임시 주총에서 이사진을 교차하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사주 매입물량이 많아질수록 MBK 측의 의결권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돼서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차입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 것과 관련한 사법리스크도 고려아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서 MBK 측은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에 2조7000억원이라는 차입금 부담을 하는 것이 적법·정당한 행위인지 묻고 싶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오는 18일 MBK·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결과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마감일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에 모두 넣은 투자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투자자들이 느낄 불확실성이다. 공개매수 경쟁이 끝나면 주가는 경영권 분쟁 전 주가인 50만~55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고려아연으로서는 국면을 바꿀 새로운 한 수가 절실하다. 자력 대응에 한계가 있으니 우군을 끌어들여야 하는 형편이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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