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는 법 개정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 범위를 어항 배후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에 연 1회, 1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과거에는 법령상 어촌 범위에 동(洞) 지역 가운데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외해 왔다.
어촌에 거주해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자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나,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신청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2024년 수산 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