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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고, 국민적 관심사…사익 침해 우려 적어 생중계 바람직" [법조계에 물어보니 534]


입력 2024.10.24 05:13 수정 2024.10.24 06:2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22일 중앙지법 국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해야" 주장

법조계 "이재명 유죄 선고 대법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 무효거나…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생중계 대상, 공판 아닌 선고…공익에 비해 사익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 없어, 생중계 바람직"

"이 사건 관련해 국민들이 여러 정보로 분열되고 있어…국론분열 회복 위해 판결 생중계, 좋은 수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고 추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며 "생중계 대상이 공판이 아니라 선고여서 공익에 비해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만큼 향후 대법원 선고는 물론 1심 선고 역시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청률 4%, 이명박 대통령이 8~9% 나왔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도 생중계할 것을 김정중 중앙지방법원장에게 촉구했다.


법원은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각각 앞두고 있다.


주 의원은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혹은 434억 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 받을 것이냐가 걸려 있어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깁기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뉴시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전례와 근거가 있다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허가하는 경우 선고 생중계가 가능하다"며 "본 사안의 경우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야당의 대표이고, 또 이로 인해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고 추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에 국민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추후 대법원 선고는 물론 1심 선고 역시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생중계 대상이 공판이 아니라 선고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익에 비해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며 "어차피 1심 선고 결과는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도되는데 선고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해서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검찰이 수백 명 증인 신청을 한 것은 피고인 측이 검찰 제시 증거를 부인해서 그런 걸로 안다"며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오해하기 좋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례가 있고 근거가 있다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실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증거가 없는데 유죄가 됐다느니 이런 헛소문 퍼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들이 이 사건과 관계된 여러 정보로 분열이 되고 있어서 분열을 회복하기 위해 판결 생중계도 좋은 수단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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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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