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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


입력 2024.11.21 10:58 수정 2024.11.21 11:1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관련 법익 관련 사건 진행 경과 등 고려해 중계방송 실시하지 않기로"

지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도 진행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원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망신주기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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