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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부 동요 단속…"대법원 선고 전제하고 창당했다"


입력 2024.11.25 00:10 수정 2024.11.25 00:10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재판은 재판, 정치는 정치…

마지막 순간까지 사과나무 심을 것"

혁신당 의원들에게도 문자 보내

"12월 11일까지 당무 전념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오후 대전 타임월드에서 진행된 '탄핵다방'에서 공개 연설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혁신당 의원들의 내부 결속을 당부했다.


조국 대표는 24일 오후 대전에서 열린 '탄핵다방' 연설에서 "12월 12일날 대법원 선고가 있다"며 "대법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 나는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을 것인 걸 알면서 국민들은 우리 당에 표를 줬다. 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혁신당은 조국 개인의 정당이 아니다. 혁신당은 당원들의 정당"이라며 "전국에 계신 모든 당원들이 지금 상황 다 알면서 이 자리에 또 전국에서 모여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며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의 길을 나는 걸을 것이고,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달 12일을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달 만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한 결정을 내렸다. 다음달 12일 대법원이1·2심처럼 징역형 실형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수감된다.


조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혁신당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도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 대표는 문자 메시지에서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소식에 놀라기도 했고 우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어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하겠다"며 "의원들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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