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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발표


입력 2024.11.28 15:00 수정 2024.11.28 15:0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보호구역 내 박물관 등 음식점 가능

환경부가 28일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리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소관 52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 사항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 등(16개)이다.


우선 발전한 수처리기술 현황을 반영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역 불편을 해소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등 환경관리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설치할 수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 기준 보다 높게 운영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 제한을 기존 최대 100㎡에서 최대 150㎡로 조정한다.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한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행위제한이 중복되는 지역이나, ‘하수처리구역’으로서 발생하는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검토, 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수변구역 내에서 영업하던 주민 권리 보호도 확대한다.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폐업 이후에도 같은 영업자가 기존 건축물 면적 내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연공원 지역 중 농·축산업도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거주민의 임산물 채취는 계속 허용하도록 한다.


앞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농업에 피해를 주거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포획이 가능하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토지 이용 관련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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