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수처, '향응수수 의혹' 경찰 간부 사건 대검 이첩


입력 2024.12.03 11:02 수정 2024.12.03 11:0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2일 경찰 고위 간부 고발사건 대검 이첩…"공수처법 제24조 3항에 따른 것"

"고발 주된 내용, 청탁금지법 관련…다른 수사기관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응 의혹이 제기된 경찰 고위 간부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고위간부 (향응 의혹) 사건은 어제(2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첩 사유는 공수처법 제24조 3항에 따른 이첩"이라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수처법 제24조 3항에는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어떤 면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고발의 주된 내용이 청탁금지법 관련이어서 저희보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