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골재 가격 급증, 환경규제 등으로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불량골재 유입 요건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 사용될 시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골재는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 품질 확인이 어려워 사전 품질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하고 이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해 골재 판매자·수요자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dp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13일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통해 이력관리 방안을 전파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관리는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재 이력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체뿐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