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금융당국이 올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으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민금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회의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불평등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도 10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11조원 수준으로 확대 공급한다. 더불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2022년 9조7000억원, 2023년 1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4000억원으로 줄었는데 올해에는 이를 10조8000억원까지 늘린다.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지난달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