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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허가 보톡스 유통’ 메디톡스 대표에 징역 6년 구형


입력 2025.01.14 20:47 수정 2025.01.14 20:47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1심 선고공판, 내달 11일 진행

메디톡스 본사 전경. ⓒ메디톡스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 심리로 열린 메디톡스 대표 A씨의 약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가 검정 체계를 위협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사안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만들어 유통하고, 원액 및 역가(효과의 강도)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메디톡스 전 공장장 B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게 하고 역가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공모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3년, 전·현직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9만1374바이알)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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