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백브리핑
"선거 패배 이재명 기소는 헌정사 최초
위헌법률심판제청 요청, 피고인의 권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하자 '재판지연 꼼수'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재판지연을 주장하는데 이는 사법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결심 공판도 오는 26일 예정되면서 이르면 3월 말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6월 쯤 대법원에서 최종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이와 관련, 황정아 대변인은 "재판부가 제청 요청을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지, 곧바로 자동 중단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그동안 389회 압수수색, 6차례에 걸친 50시간 이상 소환조사, 107차례 법원 출석, 800시간이 넘도록 법정출석에 성실히 임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재판지연 목적만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선 경쟁자를 상대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를 공표죄로 만드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선거에서 일어난 행위를 공표죄로 만드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선거법은 당선자의 불법 행위를 가리는 것이지, 검찰권을 이용해 선거에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하는 것은 헌정사 최초 사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당의 입장도 아니고 제청 자체를 당이 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변호인단의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민주당 차원의 대응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