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의 열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본인가
매매체결 수수료 한국거래소 대비 20~40% 수준 인하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본인가로 내달 4일 대체거래소(ATS)가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국내 증권시장도 복수 시장·경쟁체제가 도입·운영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자본시장법상 ATS로서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3월4일 영업을 개시한다. 당국은 앞으로 주식거래 시간 연장, 호가 유형 다양화 및 수수료 경쟁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등으로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8시50분의 프리마켓과 오후 3시30분~8시의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이에 국내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이 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이 변경되고 시·종가 단일가매매 시간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된다.
이는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오전 8시50분~9시의 10분 간으로 단축하고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또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3시20분~3시30분의 10분을 유지하되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의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오후 4시30분~6시까지 운영되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종목은 제외된다.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 호가와 4가지 지정가 호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 출범일에 맞춰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호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른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를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AT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정비도 마무리해 나갈 예정이다. 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매매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ATS의 수수료 등도 증권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ATS도 포함한다. 또 ATS의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ATS에 부적합한 규제도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 및 SOR 시스템의 구축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는 복수시장체제 홍보·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증권사별 대고객 약관 변경 및 사전고지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