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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발란, 법원 결정 따라 회생절차 돌입


입력 2025.04.04 15:31 수정 2025.04.04 15:32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명품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 발란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이날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발란이 사업 초기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영업적자가 누적됐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발란 역시 거래 규모가 줄고 매출 감소를 겪었다.


발란은 올해 상반기 일부 투자 유치를 진행했지만, 추가 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자금난이 심화됐다. 이러한 복합적 사유를 고려해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발란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으로는 태성회계법인이 지정됐으며, 관련 보고서는 오는 6월 5일까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원은 이번 회생절차에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현직 대표인 최형록 대표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 신고는 5월 9일까지, 채권자 조사는 5월 23일까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은 6월 27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발란의 정산 지연 문제는 지난 3월 24일부터 본격화됐다. 발란은 입점사별로 일주일, 15일, 한 달 등 다양한 주기로 판매대금을 정산해왔으나, 당시 일부 업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월 28일 밤부터는 플랫폼 내 상품의 신규 결제와 구매가 모두 중단됐고, 3월 31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재 발란에는 약 1300개 입점 업체가 있으며, 월 평균 거래액은 약 300억원 수준이다. 미정산 금액은 약 130억원대로 파악된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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