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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정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2001년 이후 최고치인 82.4%


입력 2025.02.06 12:00 수정 2025.02.06 12: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최근 5년간 판결 확정된 총 441건 중 401건 승소…승소율 90.9%

2024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패소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율이 9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2001년 이후 최고치인 82.4%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6일 분석·발표했다.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된 경우와 함께 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상고제기 등으로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해 분석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다. 공정위는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하여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의 경우 2024년 공정위는 총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6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전부승소하고 3건을 일부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승소했다.


2024년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441건의 소송 중 401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고 소송 건수 기준 90.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2조3876억 원 과징금 중 95.0%(2조2674억 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었다.


2024년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인더스트리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징금 13억원) 등이 있다.


한편 지난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106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해 86.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24년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과징금 564억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과징금 17억원)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4년에도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에서의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5년에는 추가로 확보된 소송대응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하는 등 소송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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