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개선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말 시행
재개 예정일 맞춰 제도개선 후속조치 끝까지 만전
금융당국이 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목적의 대차의 상환기간도 90일 이내로 통일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이며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규정도 3월 초 금융위에 상정돼 개정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일에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관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주문을 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했는지 사전에,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내달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