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추가
'프리랜서 포함'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고(故) 오요안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은 18일 직장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기준을 추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근로 형태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적용이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근로자성'을 엄격히 요구했던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아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누구나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 씨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거나 파견하는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활용해 상대적 약자로서 조사 과정을 홀로 견뎌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 의원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다 세상을 떠난 일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오 씨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하고 원칙에 근거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