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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불법 구금상태, 즉시 석방해야" vs 검찰 "구속·기소, 모두 적법"


입력 2025.02.20 13:04 수정 2025.02.20 13:1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20일 "이 사건 공소제기,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불법 구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

검찰 "구속기간, 시간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 없어…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증거 수집 완료됐다고 인멸 염려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진행된 구속 취소 심문에서 구속기한 만료 후 기소가 이뤄져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 구금된 상태라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속 취소 심문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에 이뤄져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만큼 1차 구속기한은 1월25일 밤 12시까지였는데, 검찰이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취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구속 피의자는 구속기간에 변동이 없는 반면, 심문에 응한 피의자는 오히려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필요적 절차에 응했다는 이유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취지와 인권보호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설령 수사기관의 수사에 다소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기간 산입 여부는 피의자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헌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한 수사이고 위법 수사에 기초한 영장 역시 불법이므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거대야당의 국회 독재를 막아달라는 뜻에서 선포한 것일 뿐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다.


검찰은 먼저 1월 25일 밤 12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졌다는 주장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도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체포적부심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단계, 즉 체포 영장 이의신청, 체포적부심사 등으로 계속해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은 그때마다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영장 청구·발부 등에 불법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에서 증거가 이미 수집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국회·헌법재판소에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이 많고, 증언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맞춰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며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고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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