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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학생들 출석률 조작 혐의 교수…불법취업 시킨 업체 대표 처벌


입력 2025.04.15 09:14 수정 2025.04.15 09:1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60대 대학교수 집행유예 선고

불법취업 알선한 부부도 집유…고용한 업체·업주에게는 벌금형

유학생 수업 출석률 22%인 것 알고도 74.5%로 기재한 혐의

재판부 "피고인들 범죄, 외국인 체류 질서 어지럽히는 것"

법원.ⓒ연합뉴스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와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고용한 업체 대표 등이 처벌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와 부부인 B·C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제조업체 E사와 대표인 60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9일 유학생 F씨의 수업 출석률이 22%임을 알고도 출석확인서에 74.5%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사용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2023년 9월 27일까지 182회에 걸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거짓 신청한 혐의도 받는다.


부부인 B와 C씨는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할 수 없는데도 2022년 6월 5일부터 2023년 11월 6일까지 유학생 26명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치한 유학생이 일정 기간 신분을 유지하면 유학생이 학교에 낸 등록금의 20%를 홍보비로 받기로 대학과 약정하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 C씨는 고용을 알선한 뒤 외국인들의 급여를 직접 받아 교육비 명목으로 하루당 3000∼5000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6명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D씨는 제조업체 E를 운영하면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 95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거나 고용한 유학생의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사실이 판결문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하는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한국인 근로자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에 고용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이후 A씨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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