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기능 대변하는 명칭으로 변경
올해 도시숲도 적정성 검토 후 선정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해 도시숲 조성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362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합동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사업명칭이 도시숲의 여러 가지 기능을 대변하지 못해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도 함께 평가한 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숲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숲 조성사업의 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대응 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를 제작해 2024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 중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공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체결 된 건은 전국 기준 8.6%, 경남지역은 5.6%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사업에 대한 계약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에 대한 대행·위탁 사업의 범위와 대상 기관,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숲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의 품질을 계속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기후대응 도시숲이 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