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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 신규 출산가구 우대…저출생 추가 대책


입력 2025.03.11 15:35 수정 2025.03.11 15:36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임대주택 입주시 맞벌이 소득 상향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 뉴시스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이 논의됐다.


주거분야에서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 대상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든든전세는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여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제도다.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경쟁률은 지난해 11월 평균 4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든든전세는 현재 신규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도 상향한다.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200%)한다.


그동안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에만 소득기준이 달라 유사 제도 간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를 해소하는 취지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이 새롭게 도입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리츠(주택기금 출자)가 주택 건설 후 주변 시세의 70~95%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현재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유형)는 동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지역 거주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여러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자녀1명 1점, 2명 2점, 3명이상 3점에서 ▲자녀1명 2점, 2명 3점, 3명이상 4점으로 변경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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