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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 납 초과 검출…회수 조치


입력 2025.03.13 16:26 수정 2025.03.13 16:27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2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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