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찬대 "尹 면죄부는 헌법 사망선고…헌재, 오늘 선고기일 지정하라"


입력 2025.03.26 09:42 수정 2025.03.26 09:48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26일 오전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

"지연된 정의는 불의, 내란불씨 되살아나

헌재의 침묵이 극우세력 준동 야기" 주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자 헌법의 사망선고이며, 민주공화국의 파멸 선고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26일 중 지정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불의"라며 "오늘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헌재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고, 12·3 내란사태 발생은 1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3일 째인 지금까지도 헌재가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재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음에도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 파괴자"라며 "헌법 파괴자에 대한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 헌법수호자인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또 호명하며 "이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 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가' '정의는 살아있는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등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형량인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10년이 된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