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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권성동 "2개월 후 대선, 져선 안될 선거…헌재 판결 참담하지만 책임 다할 것" 등


입력 2025.04.04 17:30 수정 2025.04.04 17:30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2개월 후 대선, 져선 안될 선거…헌재 판결 참담하지만 책임 다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판결에 승복하고 6월초에 열릴 대선을 앞두고 책임있는 정당으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오늘 헌재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키워왔고,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해왔다"면서도 "막상 헌재 판결이 이렇게 나오고 보니,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하다. 여러분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책무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기에 돌덩이같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해 책임정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그동안 대통령 탄핵소추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 왔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아쉬움이 많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며, 분열과 정쟁을 먹고 사는 민주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라며 "국민의힘은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의원들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 역할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줬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도 정치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2개월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고 힘줘 말했다.


▲[尹 탄핵인용] 희비 엇갈린 탄핵 찬반 지지자들 [데일리안이 간다 126]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으로 결정되면서 헌재 인근에 모여있던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근처에서 탄핵심판 생중계를 보던 한 시민은 "정의는 살아 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 결과 8:0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날 최종 선고에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자 집회 현장이 고요해졌다. 이후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 변경 아냐",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윤석열 대통령, 국민 신임 배반해 중대하게 법 위반" 등의 발언이 나오자 숨죽여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켜보던 집회 참가자들은 연신 환호했다.


마지막으로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한다"고 말하자 몇몇 집회 참가자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한 정모(55)씨는 "역시 정의는 살아 있었다. 당연히 파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며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바로 잡아줄 리더가 필요하다.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눈물을 흘리던 박모(48)씨는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날까지 고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며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아직 국가 곳곳에 내란 세력들이 남아 있다. 헌재에서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탄핵 반대 지지자들도 결과에 승복하고 국정 수습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강원 춘천에서 왔다는 20대 집회 참가자 A씨는 "멀리서 이곳까지 온 보람이 있다. 역사의 현장에 내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럽다"며 "탄핵 정국 전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나를 반성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를 알게 됐고 여야, 좌우를 가리지 않고 훌륭한 대통령을 뽑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자 헌재 인근에 소수 모여 있던 탄핵 반대 지지자들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안국역 인근에서 만난 김모(70대)씨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끌어내리려는 행태를 참을 수 없어 이곳에 왔는데 결과가 참담하다.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자유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날아간 기분이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3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조기 대선 예비후보 등록 막올랐다…중앙선관위 "오늘부터 등록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바로 조기대선 예비후보 등록 접수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이날부터 21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인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유학생·주재원 및 여행자 등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한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도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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