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제보에 따르면 사건 당시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메신저로 “촬영된 영상(교사폭행 영상)을 더 이상 공유하지 말고 삭제하라.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당 영상이 있는 학생은 생활안전부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귀가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이돈호 변호사는 “공익적 요소가 있고 제보 목적이 분명한 영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 측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한 것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사생활의 자유), 제13조(정보 및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다.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의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학생 인권 침해라는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겨져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가해 학생은 분리 조치돼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