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법사 소위 통과
시효 3년에서 10년 연장,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남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2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 이춘석 의원은 기자회견장을 찾아 4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한 내용은 △제3자가 불법재산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할 경우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추징금 미납자 은닉재산에 필요한 여러 제도 보완 △3년 규정돼있는 추징금 집행 시효 10년으로 연장 △이상과 같은 개정은 모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규정키로 한 것.
미납자에 대한 추징판결 근거로는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3자의 전체 재산이 아닌 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지표를 확대한다. 문제가 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점도 법 집행기관 측에서 엄격히 증명하도록 했다.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수단 강화는 직접 범인이 아니더라도 관계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토록 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나 과세정보,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제공을 받고 사실 조의요구 등도 법으로 허용했다.
한편,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에 다 적용되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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