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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 시효 연장 “받겠다는 의지 있나?”


입력 2013.06.28 17:37 수정 2013.06.28 17:42        스팟뉴스팀

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지금까지 뭐하고?"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는 실제적인 추징 없이 '시효'와 '대상'만 연기한 것은 "대출 상환기간 연장해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 ‘시효’와 ‘대상’을 확대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네티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법원으로부터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7년 동안 추징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 미납 추징금은 1천670억원에 달한다.

거기에 오는 10월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시효가 만료된다고 알려져,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었다.

이에 국회가 전 전 대통령을 염두한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한 것.

이를 두고 네티즌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네티즌 아이디 ‘chscjftkf******’는 “법 만들면 돈이 나오니? 법으로 하면 또 다른 법이 따라 온다는 것 모르니?”라며 위헌논란을 염두에 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럴만한 게 그동안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본형과 부가형이 논란이다. 전 전 대통령의 본형인 징역을 집행했으면서, 부가형인 추징이 안 됐다고 다시 징역을 보내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또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의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네티즌 아이디 ‘wow****’는 “시간 많이 줬잖아? 근데 아직도 못 받고 끙끙거리면서, ‘추징시효 연장했다’고 자랑하듯이 떠드는 건 ‘대출상환 기간 연장해줬다’는 거랑 뭐가 다른데?”라며 실제적인 추징 없이, 추징 시효만 연기했다고 좋아할 거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내 추징 시효를 연장하고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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