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에 대해 엄격한 칠레에서 ‘낙태는 살인’ ‘낙태 허용’ 의견 분분
성폭행을 당한 칠레의 11살 초등학생이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자 칠레에서 낙태허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칠레 현지 언론 ‘코오페라티바 라디오’ 등을 인용, “최근 칠레 남부 푸에르 몬트 지역에서 초등학교 5학년 소녀(11)가 모친의 남자 친구에게 2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 결국 임신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어 연합은 “소녀는 임신 14주로 임신상태가 계속되면 태아와 산모 모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칠레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선 성폭행을 당한 소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탄원과 ‘그래도 낙태는 살인행위’라는 반대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칠레에선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낙태행위가 적발될 경우 환자와 낙태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형을 받는다. 많은 가톨릭 신자가 있는 남미에서도 특히 칠레는 낙태에 대해 엄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연합은 “작년 칠레 의회에서는 낙태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면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의 생존확률이 낮은 등 예외적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자는 내용이었지만 보수적 엘리트층의 완강한 거부를 이겨내지 못했다”고 전했다.